[청년 월세 지원]2022년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선청일
2022년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선청일
2022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고소득 부모를 둔 자녀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조건에 청년 본인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 소득 기준도 함께 적용된고 한다. - 11월 3일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중 -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본인 중위 득 60% 이하 (월소득 120만 원가량 추산)
2.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에 지원하고, 대학생 등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 소득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인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등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기간 : 월세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 원 지원
수혜대상 : 전 국민 청년 15~16만 명 추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세대 분리한 청년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금수저에 대한 역혜택 우려가 있다는 기사가 발표되어 이에 따른 반박을 하고자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청년 월세 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월세 등 임대료 증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이 큰 청년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국모회의(21.8.24)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한다.
신청방법 : 주거 포털사이트 신청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support
2021년 7월 공고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연령 조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기타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부택임 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신청 제외자 :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 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2021년 7월 기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 확인(2021년 하반기 7월 27일 공고 후 8월 10일부터 접수)
- 공고 확인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 페이지 또는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 확인
-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 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 다산콜센터 : 120
각종 주거지원 관련 정책은 마이홈 포털 참고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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