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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특별 -

6분전 작성됨 2021. 11. 30.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 특별 -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근로자 요건과 근로 조건 등에 맞게 고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가 있다.

 

근로조건은 고용기간 6개월 이상이며, 요건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면제자"이거나 "한 달 이상 실업상태 인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계약이 6달 미만이거나 일용직 고용계약의 경우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으로는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25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이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필요서류

 

1)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지금 신청 대상 세부 목록의 경우 수기로 작성하여 팩스로 전달해야 한다.

2) 작성방법

  - 근로자(신규 채용자)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신청기간 해당 월 임금대장

  - 신청기간 해당월 임금 이체내역(이체확인증 또는 통장사본)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확인서

  * 두 번째 신청건부터 1,4,5번 만 제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만약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으로 고용 후 퇴사한 경우에는 4개월분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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