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특별 -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 특별 -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근로자 요건과 근로 조건 등에 맞게 고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가 있다.
근로조건은 고용기간 6개월 이상이며, 요건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면제자"이거나 "한 달 이상 실업상태 인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계약이 6달 미만이거나 일용직 고용계약의 경우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으로는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25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이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필요서류
1)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지금 신청 대상 세부 목록의 경우 수기로 작성하여 팩스로 전달해야 한다.
2) 작성방법
- 근로자(신규 채용자)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신청기간 해당 월 임금대장
- 신청기간 해당월 임금 이체내역(이체확인증 또는 통장사본)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확인서
* 두 번째 신청건부터 1,4,5번 만 제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만약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으로 고용 후 퇴사한 경우에는 4개월분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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