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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분전 작성됨 2022. 1. 7.

혁신 사업화 자금은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신청대상

     - 창업기반 지원, 일자리 창출 촉진, 미래기술 육성, 고성장 촉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된다.

     

    1.1. [창업기반 지원]

    - 기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만 해당한다.

     * 기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 창업기반 지원자금 내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은 별도로 운용된다.

     

    1.1.1. 청년전용 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

           -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해당한다.

    1.1.2.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자금

           -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이며, 기술사, 이공계 석사, 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에만 해당하는 사람.

    1.1.3.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

           - 비대면 분야(참고 3)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

     

    1.2. 일자리 창출 촉진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

       *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만 해당한다.

     

    1.2.1.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1.2.2. 일자리 유지

           - 내일 채움 공제 가입 기업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청년 친화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1.2.3. 인재육성

           - 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선취업 후 학습 우수 인증 기업

           - 시 도 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1.3. 개발기술사업화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 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 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 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2. 융자조건

      2.1 창업기반 지원자금(시니어 기술창업지원자금,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 포함)

     

    구분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타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2.2. 창업기반 지원자금(청년전용 창업자금)

     

    구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0%(고정)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교육 멘토링 실시 및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

     

    2.3.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구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타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2.4.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구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3. 융자상담처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 부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상담(지역본부) 연락처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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