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 사업화 자금은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신청대상
- 창업기반 지원, 일자리 창출 촉진, 미래기술 육성, 고성장 촉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된다.
1.1. [창업기반 지원]
- 기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만 해당한다.
* 기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 창업기반 지원자금 내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은 별도로 운용된다.
1.1.1. 청년전용 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
-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해당한다.
1.1.2.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자금
-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이며, 기술사, 이공계 석사, 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에만 해당하는 사람.
1.1.3.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
- 비대면 분야(참고 3)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
1.2. 일자리 창출 촉진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
*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만 해당한다.
1.2.1.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1.2.2. 일자리 유지
- 내일 채움 공제 가입 기업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청년 친화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1.2.3. 인재육성
- 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선취업 후 학습 우수 인증 기업
- 시 도 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1.3. 개발기술사업화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 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 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 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2. 융자조건
2.1 창업기반 지원자금(시니어 기술창업지원자금,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 포함)
구분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타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2.2. 창업기반 지원자금(청년전용 창업자금)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타 |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교육 멘토링 실시 및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 |
2.3.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타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2.4.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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