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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본상식 :: 주식 용어사전 "ㅅ"으로 시작하는 주식용어 정리

6분전 작성됨 2021. 4. 4.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사실 전문적인 주식 용어를 알지 못해도 주식매매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주식 용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식용어 "ㅅ"으로 시작하는 주식용어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회사가 매 사업년도말 결산기에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을 공시자료로 만든 보고서.

 

2. 사채(debenture)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 일반투자자들로 부터 기채를 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채무증서. 이것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이 상환된다.

 

3.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원금이 상환된다는 점에서 사채와 비슷한 특수형태의 주식으로서 배당우선의 특혜가 주어진다. 이것은 발행 당초부터 상환가액, 상환방법, 상환가한등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4. 상장(listing)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등의 유가증권이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가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

 

5. 상투

주가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때, 가장 고가권의 주가수준을 상투라고 하고 상투에서 주식을 산 경우를 상투잡았다고 한다.

 

6. 상한가 <-> 하한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까지 오른 가격.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7. 손절매(sale with a loss)

주가의 대폭적인 하락이 예상될 때 손해를 보면서도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주식투자에서 손절매는 상당한 기술로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볼 줄 모르는 투자자세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8. 수도결제(settlement)

증권의 매매결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결제기구를 통하여 3일째(보통거래), 또는 당일(당일결제거래)에 증권과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을말한다.

 

9. 순환매매

증권시장 내에서 매매대상이 어느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순환매는 관심주나 인기주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관의 필요에 따라 대량으로 이루어 지도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10. 시가발행(issue at market)

신주발행시 증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시가발행은 지금까지 구주주들에게 주어온 신주인수권의 merit을 없앤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으나 자금조달 cost를 낮춘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 시가총액(aggregate market value)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시가를 전부 더한 금액.

 

12. 시장대리인(market agent)

증권시장에서 거래원(증권회사)을 대리하여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증권시장 안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팔려면 증권 회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해야 한다.

 

13. 신용거래(margin transation)

증권회사가 고객으로 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은 다음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려는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이때 자금이 아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대주라고 한다.

 

14.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s)

기업이 새로운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권리를 말한다. 이 권한은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액면가 발행인 경우는 시가와의 시세차익에 따른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은 상당한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가에 일정분의 할인을 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은 히줄어든 상태다.

 

15. 실권주(forfeited stock)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필하지 않거나 청약을 했다고 해도 납입기일까지 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잔여주식

을 말한다. 시가발행으로 시세차익이라는 매력이 없을 때 많이 생길 염려가 있다.

 

16. 실기주

넓은 의미로는 청산기일 또는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신주발행의 경우 인수권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양도인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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