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기본상식 :: 주식 용어사전 "ㄴ, ㄷ"으로 시작하는 주식용어 정리 2

6분전 작성됨 2021. 4. 3.

주식에는 우리가 모르는 전문 용어들이 많습니다. 몰라도 주식 매매에 문제는 없지만,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입니다. 주식용어 단어별 정리입니다.

 

"ㄴ"으로 시작하는 주식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 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것을 납입자본금이라 하고 발행된 주식의 총액이 이미 회사내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2. 납회(the final session of the year) : 연말납회. 1년중 마지막으로 장이 서는 것을 말함.
  3.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 회사의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 규제의 대상이다.
  4. 뇌동매매 : 자신의 의사나 투자판단지표에 의해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고 군중심리를 쫓아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투자행태. 이런 투자자는 많은 손실을 입을 염려가 크다.

 

"ㄷ"으로 시작하는 주식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주가평균(simple arithmetic stock price average) : 채용종목의 주가총계를 종목수로 나누어 산출한 주가평균으로서 계산의 간단성과 각 시점의 평균적인 주가수준을 반영하는 이점이 있다.
  2. 단자시장(short-term finance market) :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중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의 과부족현상이 생길때가 있다. 이 경우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단기자금은 금융기관 끼리 직접거래를 통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문적 중개기관인 단자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같이 금융기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극히 짧은 기간의 자금융통을 단자시장, 또는 CALL 시장이라 한다.
  3. 단자회사(short-term investment finance company) : 일반적으로 '투자금융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로서 단기금융회사라고도 부른다. 이의 설립목적은 사금융을 제도 금융으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CALL자금의 대차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의 일종이다. 단자회사의 업무로는 6개월미만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보증업무등과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 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인수. 모집 등의 자본시장업무도 재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또 1984년 부터는 CMA (어음관리구좌)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4. 달러평균법(dollar cost averaging) : 적은 돈을 가진 소액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법으로 투자자의 정기적 수입 가운데서 일정금액을 장기에 걸쳐 특정주식에 정기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장기투자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한 포뮬러 플랜(formula plan)의 한 방법으로 주식매입시기를 분산시킴으로써 일시적인 대규모 매입으로 생길지도 모를 위험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5. 단주(odd-lot) : 매매수량 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말하며 장외시장에서 그날의 종가기준으로 거래된다.
  6. 당일결제거래(cash transaction) :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수도결제를 하는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보통거래가 일반적이 지만 채권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엔 당일결제거래가 함께 허용되고 있다.
  7. 당일치기(day trading) : 주가변동폭이 너무 심하여 시세차익이 생긴다고 보였을때 사거나 판 주식을 바로 그날, 반대로 팔거나 사는 극단적 매매해위를 말한다.
  8. 대량매매(block trading) : 매매위탁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 급변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 때문에 대량매매의 내용을 공표하고 일정기간동안 이에 대한 상대호가만을 접수하여 독점적으로 매매를 체결 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대량주식소유의 신고(filing of changes in ownership of block shares) :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의 비율이 변할 때 마다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으로 현금 대신에 사용되는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월단위로 적용 되는데 매월 1~25일까지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시세에 거래형성일수와 회전율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고 있다.
  11. 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 현금 대신에 유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인 유가증권을 말하며 상장유가증권 중에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12. 대주(stock loan) : 신용거래를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증권회사로 부터 주식을 빌리게 된다. 이를 대주라고 하는데 여러 긍적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수요를 촉발 하고 투기심리를 자극, 시장의 안정에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우리는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13. 대체결제(book entry clearing) :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결제하나 증권회사나 금융기관간에 일어나는 대량거래는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불편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 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집중위 탁한 후, 구좌를 개설하고, 이후의 매매거래에는 현금과 증권의 교환없이 구좌사이에서 차이가 생기는것 만큼의 현금과 증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4년 12월에 설립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 
  14. 대항매수 : 파는 측의 '팔자'에 대항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증권회사가 자기 고객의 매도주문에 상대자가 되어 매수하는 형식의 자기계약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15. 동시호가(simultaneous bids and offers) : 증권시장에서 매매입회를 시작한 처음은(시초 5분간) 접수된 호가의 시간 선후가 분명치 못하게 되는데, 이를 동시호가로 취급하여 가격우선과 수량우선의 원칙만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댓글